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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잘못 입금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로 찾으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예전에는 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잘못 송금하는 일이 요즘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금융거래를 은행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직접 하다 보니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무려 21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어마합니다.

2021년 착오송금은 몇건?
2021년 착오송금은 얼마나 있었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알아보기
돈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보낸 사람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인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 반환을 안내합니다. 만약이 그 사람이 거부하면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나서는 번거로움과 못 돌려받을까 하는 걱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7월6일부터 시행
착오송금반환 제도 시행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신청 대상.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1. 시기: 착오송금을 한 날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2. 금액: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3. 상황: 자금이체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올해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까지였는데, 지난 12월 21일 제도 개편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했다고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금이체금융회사, 즉, 내가 잘못 송금한 돈을 해당 은행에게 돌려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자금 이체 금융회사에는 국내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하고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반환 신청 절차와 방법

착오송금반환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했던 금융사(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

2.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신청

3.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돈을 돌려 주니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5. 법원이 지급명령을 허락하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 반환 종료.

 

은행보다 상급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반환을 요청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대신 신청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돈을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예금보험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가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상담 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내년 2023년에는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 신청할 때에는 잘못 송금한 당사자 본인과 대리인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송금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는 반환 금액과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등을 발행한 비용들을 차감하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환 신청을 접수하고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소송할 때보다는 소요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반환금액과 소요기간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반환 금액과 소요기간

 

돈을 송금할 때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와 친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더욱 주의하고 꼭 반환받을 수 있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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