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일요일부터 오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1월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확대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연말정산 공제 범위와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범위 확인
연말정산 공제 상향 조정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 공제 범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확인하기.

먼저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두 항목의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아래 사례에서는 388만원 밖에 못 받는데
이번에 생긴 추가 소득공제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범위 확대
2022년 귀속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40%에서 80%까지
두 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확인하기.

월세 세액 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는
다른 공제항목들과 달리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사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는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입니다.

월세납입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

 

 

 

반응형

 

 

연말정산 전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자금) 공제 한도.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인 세대주가
주택임자자금인 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해 줍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금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상향 조정 확인하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 상향 조정 확인하기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립니다.

지난 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되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절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절차 @국세청

 

 

지금까지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범위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월세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셔서
모두 다 돌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